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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1-1090호(2021. 6. 14.)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국 복지증진과 | 조회수 : 304회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건명 :「태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
  2. 예고기간 : 2021. 6. 14. ~ 2021. 7. 5.(21일간)
  3. 예고방법 : 태안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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