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07. 05.(월)까지 투자기업지원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