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7.5.(월)까지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6.15. ~ 2021.7.5.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