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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1-1234호(2021. 6. 14.)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54회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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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