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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1-1710호(2021. 6. 15.)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27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6. 15. ~ 7. 5.(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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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