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6. 15. ~ 7. 5.(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