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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56호(2021. 6. 16.)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계획과 | 조회수 : 325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56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 및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확대 및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제공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지정(안 제17조의2 개정)
  나.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추가(안 제61조 개정)
  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63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 전화번호 051-888-2475, ksjun8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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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