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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계획(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1-1570호(2021. 6. 16.)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 조회수 : 293회
1. 개정이유

  가. 옥외광고물법령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을 현행화 하고,
  나.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권익보호하며,
  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물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자에게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들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나.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안 제12조) 
  다.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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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