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옥외광고물법령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을 현행화 하고,
나.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권익보호하며,
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물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자에게 손해배상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들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나.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안 제12조)
다.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