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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1-616호(2021. 6. 15.)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 조회수 : 206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2. 예고기간 : 2021. 6. 16. ~ 7. 5.(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영도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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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