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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축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1-1578호(2021. 6. 15.)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생태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269회
「전주시 건축 조례」 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전주시 건축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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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