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1. 6. 15. ~ 7. 6.(21일간)
3.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