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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26호(2021. 6. 15.)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66회
안석봉의원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6. 15. ~ 6. 25. (10일 간)
2. 홍보방법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의정활동 → 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입법예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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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