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7. 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구청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6. 15. ~ 2021. 7. 5. (20일간)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055-225-3334)
붙임 :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