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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1253호(2021. 6. 15.)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87회
1.「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7. 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부서(공보관,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구청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6. 15. ~ 2021. 7. 5. (20일간)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사회복지과 보훈선양담당(055-225-3334)

붙임 :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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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