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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1-1243호(2021. 6. 15.)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부동산지적과 | 조회수 : 239회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7. 6.까지 부동산지적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o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안)
  o 예고기간 : 2021. 6. 15. ~ 2021. 7. 6.(21일간)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전부개정안 : 붙임참조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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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