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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1-514호(2021. 6. 15.)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16회
「장흥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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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