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공보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전부서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6.15. ~7. 5.(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