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1-875호(2021. 6. 15.)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238회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06. 15. ∼ 07. 05.(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