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 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 법규명 : 포천시 공공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나. 공고기간 : 2021. 6. 15 ~ 7.5(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붙임 참조
붙임 1. 포천시 공공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개정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