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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공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1-1343호(2021. 6. 15.)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친환경도시재생과 | 조회수 : 238회
1.「포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        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 법규명 : 포천시 공공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나. 공고기간 : 2021. 6. 15 ~ 7.5(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붙임 참조
붙임  1. 포천시 공공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2.  개정 공고문 및 의견서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