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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춘천시 공고 제2021-1283호(2021. 6. 16.)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경제재정국 사회적경제과 | 조회수 : 91회
1.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주민들에게
   입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 7. 6.(화)까지 사회적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06.16. ~ 2021.07.06.(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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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