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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1-1239호(2021. 6. 16.)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경제국 환경과 | 조회수 : 249회
「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부 처리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6. 16 ~ 7. 6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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