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전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1. 6. 16.(수) ~ 7. 6.(화) /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조례안 및 규칙안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