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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1-1183호(2021. 6. 17.)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257회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6. 17. ~ 2021. 6. 27.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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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