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군 황새마을조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6. 17. ~ 2021. 6. 27.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