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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1-1717호(2021. 6. 16.)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경제산업국 징수과 | 조회수 : 190회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6. 16. ~ 2021. 7. 6.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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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