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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1-1114호(2021. 6. 17.)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행정기획실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21회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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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