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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1-2301호(2021. 6. 16.)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263회
1. 자치법규명 : 「화성시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제정(안)
2. 개정이유
?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으로 본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과에 기여한 내용을 평가하여, 
    협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활성화로 우리 모두가 성과 내는 조직 문화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요내용
   - 협업포인트의 종류 및 운영자, 운영 방법 규정
   - 기본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방법에 관한 규정
   - 특별협업포인트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협업포인트 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우수 및 우수부서에 대한 우대조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