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 그린환경센터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6. 16. ~ 2021. 6. 28.(12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 그린환경센터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일부개정규정안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2021년6월16일 공고결재 1부.
2. 공고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3. 공고 1638-1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