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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1-22호(2021. 6. 16.)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평생교육사업소 | 조회수 : 235회
1.「가평군 자치법규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군민께서는 2021.7. 1.(목)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1.6.17~7.1.(15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anfei1017@korea.kr)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평생교육사업소)

붙임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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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