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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1-715호(2021. 6. 17.)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37회
「영주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6. 17. ~ 2021. 7. 7.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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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