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등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1-813호(2021. 6. 17.)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06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7. 7.(수)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6. 17.(목) ~ 2021. 7. 7.(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과 : 구보 및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 동 주민센터 : 동 게시판

붙임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