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 2021.06.17.(목) ~ 07.07.(수) /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