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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1-1373호(2021. 6. 17.)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 | 조회수 : 240회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규명: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예고기간: 2021. 6. 17. ~ 7. 7.(20일간)
3.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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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