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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1-807호(2021. 6. 17.)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311회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2.예고기간 : 2021.6.17 ~ 2021.7.7
3.예고방법 : 연제구 홈페이지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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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