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6. 18. ~ 2021. 7. 8.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2021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