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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1-1069호(2021. 6. 18.)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행정자치국 열린민원과 | 조회수 : 268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6. 18. ~ 2021. 7. 8.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2021년  6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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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