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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1-1113호(2021. 6. 16.)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07회
1.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기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06. 16. (수) ~ 2021. 07. 06. (화)(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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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