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기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06. 16. (수) ~ 2021. 07. 06. (화)(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