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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1-1632호(2021. 6. 17.)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261회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조례명 :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 2021. 6. 17. ~ 7. 8 (21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7.8.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다. 제 출 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12층 주택과 주택행정팀)
                     (전화 : 324-3384 / 팩스 : 324-3799 / 전자우편 : yonginhousing@korea.kr)

붙임  입법예고(안)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