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조례명 :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 2021. 6. 17. ~ 7. 8 (21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7.8.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다. 제 출 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12층 주택과 주택행정팀)
(전화 : 324-3384 / 팩스 : 324-3799 / 전자우편 : yonginhousing@korea.kr)
붙임 입법예고(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