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평군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2021. 6. 2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1.6.18.~ 2021.6.28.(10일간)
3. 의견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등
4. 제출기관 : 가평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