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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1-979호(2021. 6. 18.)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383회
「가평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평군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2021. 6. 2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1.6.18.~ 2021.6.28.(10일간)
3. 의견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등
4. 제출기관 : 가평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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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