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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1-842호(2021. 6. 17.)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247회
「철원군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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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