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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1-1122호(2021. 6. 17.)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전략사업실 | 조회수 : 216회
1.「논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열린홍보실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2021.07.08.(목)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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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