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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1-720호(2021. 6. 17.)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236회
「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6. 17. ~ 2021. 7. 7.(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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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