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1-1365호(2021. 6. 17.)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공보전산담당관 | 조회수 : 219회
1.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밀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시에는 2021. 7. 7.(수)까지 밀양시 공보전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