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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1-1354호(2021. 6. 18.)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366회
1.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게시)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6. 18. ~ 7. 9.(2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 제출
    1) 제출기한 : 2021. 7. 9.(금)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3) 기재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도시계획과(031-8082-5182)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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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