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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1112호(2021. 6. 18.)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도시재생국 위생과 | 조회수 : 300회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6.22.(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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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