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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1-22호(2021. 6. 17.)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33회
태백시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7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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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