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6. 17. ~ 2021. 6. 23.(6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3. 조 례 안 : 괴산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공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괴산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