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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1-885호(2021. 6. 17.)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안전건설국 환경녹지과 | 조회수 : 241회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의 일시적 사육두수 초과에 대한 유예기간 신설로 축산농가의         사육여건 안정성 제고  
  나. 제한구역(전부, 일부)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일부제한구역내 민원 발생이 감소하는 위치로 이전             신축을 허용하여 가축사육환경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3 . 주요개정내용
  가. 소규모 가축사육제한 유예기간 신설
     - 소, 젖소, 말, 사슴: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어미개체가 낳은 생후 10개월 이하의 소, 젖소, 말, 사슴은 사          육두수 산정에서 제외
  나. 제한구역(전부, 일부)에 있는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다수인관련민원 해소를 위해 일부제한구역 안에         서 이전 신축을 허용(필요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4. 공고방법 : 군공보,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기간 : 2021년 7월 7일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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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