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2. 개정이유
○ 「농어업·농어촌 식품안전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농어업·농어촌 식품안전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 (안 제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7월 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위생과 식품안전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복지동 2층 위생과 (우 10932)
- 전화 : 031-940-5491 / FAX 031-940-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