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특례 등에 관한 규칙
2. 제정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외영업 원칙적 허용으로 기존 관광특구, 호텔업 등 옥외영업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2조, 제3조, 별표2)
○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식품위생법」제10조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정비(별표 3)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및 문구 정비, 불필요한 준용 규정 삭제(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7월 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위생과 식품정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복지동 2층 위생과 (우 10932)
- 전화 : 031-940-4431 / FAX 031-940-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