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6. 18.~ 7. 8.(20일간)
다. 예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