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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증평군 공고 제2021-604호(2021. 6. 18.)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50회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증평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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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