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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1-800호(2021. 6. 18.)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총무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1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1.06.18.~2021.07.08.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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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