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규 칙 안 :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 6. 18. ~ 2021. 6. 21.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